허술한 원산지관리는 어떤 위험을 초래하나요?

FTA 체제 하에서는 원산지가 역내산인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기준관세율 대비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율의 특혜를 적용합니다.

그 대신에 수출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를 발행한 사실이 FTA 사후검증실사에서 적발되는 때에는 FTA 특례법에 근거하여 이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불공정무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FTA 사후검증실사라 함은 해외 관세청 또는 우리 관세청이 수출업체 및 그 협력업체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의 HS CODE, BOM, 회계자료 및 원산지판정이력 등 각종 증빙자료를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가 원산지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 또는 위험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FTA 특례법상 제재
    • 최대 5년간 특혜관세 추징
    •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의 취소
    • 2년간 업체별인증의 신청 불가
  2. 상대국의 FTA 특례법상 제재
    • 미국의 경우는 관세, 내국세, (사후검증)수수료의합산액의 4배에 상당하는 벌금
    • 유럽의 경우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
  3. 기타 위험
    • 원산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 수입업체가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법적 분쟁이 예상됨
    •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협력업체들이 허위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수출업체와 그 협력업체가 법적 분쟁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