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의 정합성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원산지결정기준이라 함은 물품의 원산지, 즉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각 FTA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6단위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물품의 HS CODE 6단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HS CODE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면 원산지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가 HS CODE의 분류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가 FTA 협정에 부합하는 원산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제품, 상품 및 원재료들의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HS CODE의 정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에서 다음의 자료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귀사는 FTA 사후검증실사에서 FTA 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 쟁점 품목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
-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사의 품목분류결정의견서
- 제품, 상품 및 원재료의 이미지, 재질 및 규격, 기능, 용도 등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
- 원재료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및 설계조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