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는 원산지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FTA (Free Trade Agreement)라 함은 특정 국가간에 특혜관세 등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FTA 체제 하에서는 동일한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역외산이면 기준관세를 적용합니다.
즉 동일한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에 따라 차등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FTA 체제 하에서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관련 FTA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업체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한편,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수출업체에 완제품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협력업체들도 관련 FTA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업체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요컨대, FTA체제 하에서는 수출업체 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들도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