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아직도 수작업으로 원산지관리를 하시나요?
FTA는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FTA 협정은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들 상호 간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과 조정가치의 산출기준은 각 FTA 협정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동종동질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8개의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해야 하고,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고, 또한 FTA 협정별로 판매가격과 재료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몇 배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복잡성이 수반되는 원산지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FTA 사후검증실사에서 적발될 위험성(RISK)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관리를 함으로써 위험(RISK)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적으로 재정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산시스템과 FTA 컨설턴트을 갖춘 관세법인을 통해 원산지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