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및 재료비를 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시나요?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충분가공원칙이며, 충분가공원칙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기준은 공제법(BD), 집적법(BU), MC법 및 순원가법(NC)의 부가가치 산출식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어떤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 및 재료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해외업체와 동일한 물품을 수출입하더라도 INCOTERMS상 정형거래조건이 달라지면 물품의 상거래가치가 달라지고, 그 결과 부가가치의 산출값이 달라져서 원산지 판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판정을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과 재료비를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한 조정가치의 산출기준, 즉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 FTA 협정별 조정기준에 대한 실무해설서는 [정보마당 > 논문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